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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2025년 최신)

<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

 

서울시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분은,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조기폐차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상을 서울시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의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2025년부터 새로 생긴 조건)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출고 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가 대상이 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제공할 정보: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는 혜택 정리

 

노후 차량을 가진 분은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한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은 특수금속, 고철,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결정한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항목

①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차량 주인 100만 원

 

②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 50만 원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게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구입하면 받게 됨

 

③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받는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비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함하는 것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서류를 작성 후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3.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의 특징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하고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시 사면됨

→ 4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대상이 됨

→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에 해당하는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의 지급하는 비율

차종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아주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 방법

 

2025년 협회에서 정한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서류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 전화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주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철차인 성능 검사와 폐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요청한 시간에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창으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은 서울 시청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30~60일 사이에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지원금

이미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시 받은 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보내 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 2개월부터 이후 4개월) 안에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참고 : 협회와 서울 시청은 1, 2차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조기폐차 과정(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과 폐차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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