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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2025년 정보)

< 2025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 >

 

오랜 연식의 차량을 가진 분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동안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절차에 대해서, 필수 정보만 모아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에 바뀐 조기폐차 조건 정리

 

협회에서 정해 놓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6개월 이상을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배출가스 5 ~ 4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차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차량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가 대상이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연락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 제공할 정보: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의 뒷자리

 

 

 

 

2. 조기폐차 혜택 안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분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은 부속품, 고철,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한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 소유주는 100만 원을 받게 됨

 

② 3.5톤 미만의 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더 받음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새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음

 

이렇게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와 폐차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해당하는 항목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3.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진 특징

 

협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됨(경유 차종은 제외)

→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1 또는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대상이 됨

→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 : 1등급의 새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지원금의 지급하는 비율

차량 종류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아주 쉽게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협회에 서류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예상 조기폐차 지원금과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주인 소유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서류 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1단계)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신청

차를 견인해도 되는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전담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2가지(차량 등록증 원본, 차 키)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창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성능 검사

협회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④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확인서를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드립니다.

 

⑤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에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안내

 

폐차장에서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작업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은 관할 관청에 1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0~60일 사이에 검토를 마친 후,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보내 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사이에 차량 구입 및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 참고 : 협회와 관할 관청에서는 모든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에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모든 조기폐차 과정(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과 폐차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