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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2024년(조건, 접수 방법)

< 2024년에 추가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

출고될 때 이미 DPF 장치를 설치한 경유차도 대상이 됨


 

연식이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최대한 잘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뀐 조건과 쉽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은?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만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5 ~ 4 등급 경유차

②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2년 내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포함)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에 큰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⑤ 출고 후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는 출고 될 때 이미 DPF 장치를 장착한 차량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상담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로 받은 혜택은?

 

조기폐차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외에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할 때 말씀하셔야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 받는 항목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협회에서 차종별로 정한 금액

- 폐차비: 폐차장에서 고철값에 해당되는 금액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항목

- 조기폐차(3.5톤 미만 차량)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게 됨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충족하면 승용차 및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 받게 됨

 

 

 

 

3.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의 3가지 특징은?

 

한정된 조기폐차 예산으로 인해서 3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① 조기폐차 종료 시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즉시 조기폐차 제도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 두 번에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서류 심사,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6인 이상 승용차와 나머지 차량 종류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 2차 지원금: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새로 출고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연식에 상관없이 1등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1~5등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상한선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을 최대 상한선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조기폐차 접수는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접수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① 전화로 상담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차종, 연식, 사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2일 사이에 진행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안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차량 폐차하는 과정은?

 

서류 심사를 합격했으면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아래는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견인 일정 잡기

견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차된 곳을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치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견인 기사에게 넘겨주면 자동차를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로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성능 검사

경유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협회 소속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진행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④ 차량 폐차와 말소 처리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 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는 방법은?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친 후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관련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완료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 접수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30~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 차량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지원금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와 서류 접수 기한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4개월 안에 차량 등록 및 2차 지원금 서류 접수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접수부터 지원금 신청가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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