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추가 안내 >

2024년부터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노후 경유 차량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폐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필수 정보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 2024년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노후차량 상태: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③ 정기 검사: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인 경우

④ 지역: 6개월 이상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DPF 장치: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는 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에서 출고된 차량이 대상

 

※ 협회 콜센터(1833-7435)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함

 

 

 

 

2.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는 혜택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노후차량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협회로부터는 차종, 연식에 따라서 정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과 부품 시세를 반영해서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만족하는 조건이 있다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3.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받기 위해서는 조건과 지급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고 폐차와 말소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비율

총 중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차량 5인 이하 승용차 50% 50%
6인 이상 승용차,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차량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 최근 몇 년 안에 출고된 휘발유 또는 가스 차량

-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

- 연식이 아주 오래된 중고차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노후차량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모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종, 연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지원금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3~10일 안에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별로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성능 검사 일정, 최종 받게 되는 폐차 지원금)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는?

 

협회로부터 폐차 지원금 산정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일정을 확인 뒤에 담당 견인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② 견인하기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성능검사(차량 외관의 상태, 운행 가능 여부)한 뒤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6.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안내

 

경유차 소유주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말소 행정 처리를 완료하면,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지원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한 뒤에 1차 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30~60일 정도 검토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만 입금해 드리니 참고하면 됩니다.

 

③ 2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