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서류 폐차 방법별 정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폐차할 때 폐차 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하는 방법별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가 무엇이고,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폐차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폐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50~80%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폐차 방식입니다.
▶ 조건
차량에 할부와 압류가 한 건도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또는 압류와 할부를 바로 납부하거나, 폐차 금액에서 대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폐차 절차
① 전화 상담
일반 폐차 방식은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 금액과 진행 과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폐차 접수하는 날도 가능)에 견인 기사를 보내 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항상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서류 제출
폐차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는 차 열쇠를 넘겨주시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적재 등)과 말소 행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약속한 고철값을 당일에 모두 입금해 드립니다.
※ 장점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 3시 전에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면, 하루 만에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2. 압류 차량 폐차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 세금,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경찰서, 관할청 등의 촉탁 기관에서 차량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압류를 풀 수 없는데, 차량을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 조건
법에서는 차량 출고 후에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긴 자동차만 압류 차량 폐차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승합차, 소형화물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 폐차 서류와 진행하는 절차
① 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폐차 절차와 자동차 폐차 서류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합니다.
②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공문을 작성해서 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공문에는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③ 촉탁 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달을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를 절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④ 폐차 승인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 처리는,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온 날부터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장점
차에 걸려 있는 압류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차를 사면 모두 이전됩니다.
3.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고인이 되신 분의 차량은 가족 또는 친척이 대신해서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 방법
폐차하는 절차는 일반 폐차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누군가 대신 처분하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서류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때는 폐차장의 담당 직원과 미리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서류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됨),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과태료 : 3개월 안에 폐차 또는 6개월 안에 명의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10일 사이: 무조건 10만 원
- 11일부터 : 매일 만 원씩 추가됨
- 상한선 :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됨
4. 조기폐차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고철값과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가진 분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또한 LPG로 엔진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출고 전에 DPF를 장착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진행 방법
① 상담 및 서류 제출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거주 지역, 차량 종류를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 서류인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조기폐차 절차
폐차장의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 작성과 접수, 무료 견인, 성능검사, 폐차, 말소 행정 처리까지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 장점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협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법인 또는 회사 소유 차량 폐차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가 법인 또는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진행하는 방법
회사 소유로 되어 있어도, 폐차하는 절차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방법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사 명의뢰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폐차 서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운영 중인 법인 : 현재 대표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폐업한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서와 마지막 대표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 방법별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와 진행 절차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무료 견인부터 신속한 말소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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