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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신 정보 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상세 설명 >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동안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의 경유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 출고 이후에 DPF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만 대상이 됨

-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제공할 정보: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경유차를 가진 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은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결정된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동차 주인은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차종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받는 것(조기폐차 보조금, 폐차비)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것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추가 서류를 작성 후 접수해 드립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조건과 지급 방식 안내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체 조기폐차 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2차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하는 비율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안내

차종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
전기차, 수소차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안됨

 

 

▶ 1, 2차 지급 비율

차량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5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 새차 구입 : 200%
- 중고차 구입 : 100%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안내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접수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접수 완료,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최종 받게 되는 보조금)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받는 방법과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1단계 절차인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와 폐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요청한 날짜에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 과정

요청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협회의 검사원이 폐차장에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 통해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 차는 해체되고 말소 처리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 정보를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⑤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 후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하는 방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작업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① 1차 보조금

폐차장 전담 직원은 관할청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검토를 마친 후 30~60일 사이에 1차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보조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보조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부터 이후 4개월 안에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보조금 입금 계좌 관련

관할청에서는 모든 보조금을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비를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조기폐차 절차(서류 접수, 성능 검사, 보조금 신청 등)와 폐차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