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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조건과 절차는?

<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설명 >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은, 1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2차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그리고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동안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정보(조건, 절차, 1차 지원금,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폐차와 말소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조기폐차 조건 안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이상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차량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의 경유 차종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 엔진을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안 됨

▶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사항

-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면 안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 제공할 정보: 자동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경유차를 소유한 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1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결정된 폐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동차 주인은 100만 원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받음

- 승용차와 승합차 : 60만 원

- 화물 차종 : 10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항목(조기폐차 지원금, 폐차 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항목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지급하는 방식

 

협회에서는 전체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 2차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조기폐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됩니다.

- 2차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의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안내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든 차종이 대상에 포함됨 배출가스1~2등급의 차량만 대상
전기차, 수소차 모든 차종이 대상에 포함됨
경유차 모든 차종이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1, 2차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 안내

 

모든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시면,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전화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폰으로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는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받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문자 안내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 성능 검사 방법과 폐차 절차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성능 검사와 폐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요청한 날짜에 견인차와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② 견인하는 과정

요청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없어도 됩니다.

 

③ 성능 검사

폐차장으로 협회 소속 검사원이 나와서 성능 검사를 직접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협회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1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자격이 됩니다.

 

④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와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 정보를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확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⑤ 폐차 가격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 후에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관할청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후 30~60일 사이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보내 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맨 처음에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부터 이후 4개월 안에 대상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지원금 입금 계좌 관련

관할청에서는 모든 1차, 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지원금과 조기폐차 신차 지원금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모든 조기폐차 절차(서류 접수, 성능 검사, 보조금 신청 등)와 폐차,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